중앙건설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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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기초안전보건교육
현장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예약 없이 교육 10분전 도착시 수강가능
미리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안내
평일,매일(2회교육)09:00~13:0014:00~18:00
매주 토요일(1회교육)09:00~13:00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 2 · 제 32조의 2 · 제 32조의 3
산업법시행령 제 26조의 11내지 제 26조의 13
신안법시행령 제 37조의 2 내지 제 37조의 5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6호)
교육장
주소 : 경기 수원 팔달 중동 100번지 베레슈트 (해피니스) 2층
오시는법 : 중동사거리, 팔달문(남문)200m, 이춘택병원 맞은편
제도시행
- 2012년 1월 26일
교육실시 기관
- 20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의무 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 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
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애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교육절차
  • STEP01

    교육신청
    사업주
  • STEP02

    교육접수
    교육기관
  • STEP03

    교육실시
    교육기관
  • STEP04

    이수증 발급(근로자)
    교육기관
  • STEP05

    전산결과입력
    교육기관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