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현장 착공에서 준공까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이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명령 진단 또는 사업주의 자율적 진단요청에 의해 건설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자의 유해·위험성을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행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자체계획에의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업무절차
0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0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0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0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0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0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07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근거법조문: 법 제175조 제3항 제4항
- 세부내용: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금액: 1천만원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