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
■ 대상: (건설현장)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망사고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
(컨설팅 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진단기관 소속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 진행방법
○ 고용노동부 각 지청 승인 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 기관 소속 전문가 1인당 최대 20개소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
○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외부 전문가는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
○ 3대 취약시기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유예(중대재해 발생, 본부 별도 지시사항 및 지방관서 자체계획에 따른 수시감독은 자율안전관리 현장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 지도사항 이행부실 시 해당 현장은 승인을 취소하고, 컨설팅 부실 시 해당 기관 및 전문가는 컨설팅 참여를 제한
■ 세부일정
○ ’21.7월 15일 ~ 30일 까지(관할지청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참여신청서 제출
○ 계획서 내용, 현장의 개선노력 의지 및 컨설팅기관 점검․평가결과 등을 종합심사하여 승인
※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 위원회를 통한 계획발표·심사
○ 승인 현장은 취약시기 감독 종료일까지 전문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문의사항 : 중앙건설안전(주)
☎ 031-291-1471 , 010-2801-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