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법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도기준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시행령 제26조의7)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도기관(이하"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지정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시행규칙 별표 6의5, 제32조의3 관련)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분야
- 건설공사 지도 분야
2. 기술지도계약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2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 지도담당 요원 1명당 사업장 수는 30개소로 하되,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3개소를 1개소로, 3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개소를 1개소로 계산한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지역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해야 한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상의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입력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별지 제44호의 2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8. 문의 및 기술지도 계약(견적) 문의 010-2801-1471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